행동 강령 및 지속 가능성 


신의 - 안전 - 정직 - 존중

2024년 3월 1일 


KRAIBURG(크라이버그) 그룹(이하, “크라이버그”)은 모든 관련 국가 및 초국가적 법률과 규정은 물론 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법률 위반을 방지합니다. 크라이버그는 최고의 윤리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, 타인을 존중하며 본 행동 강령 원칙, UN 세계 인권 선언,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(SDGs) 원칙, 유엔 글로벌 콤팩트, 국제노동기구(ILO)의 원칙,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 인,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, DIN ISO 9001, DIN ISO 14001 및 DIN ISO 50001에 따라 청렴한 경영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. 



본 행동 강령은 크라이버그의 모든 공급업체, 고객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(„ “비즈니스 파트너”)와 그 경 영진, 직원 및 하청업체에 적용되며, 이들 모두 본 행동 강령 및 관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됩니다. 모 든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 행동 강령을 주의 깊게 읽고 서명하고 이들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. 비즈 니스 파트너는 그들의 공급업체들에 본 행동 강령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. 

크라이버그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위한 전제 조건은 본 행동 강령을 확인하고, 준수하며 서명하거 나 동일한 기본 원칙에 따라 별도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. 크라이버그는 필요한 경우 본 행동 강령을 수정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가 동 수정 사항을 수락할것을 기대합니다. 크라이버그 자회 사의 개별 구매 지침은 자동으로 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. 크라이버그는 본 행동 강령의 위반을 용인하 지 않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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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및 뇌물 수수

크라이버그와 비즈니스 파트너(경영진, 직원 및 하청업체 포함)는 형사 및 행정 범죄와 관련하여 관련 법 률에 따라 행동합니다. 특히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과의 거래에서 부패 및 뇌물 수수 행위는 법에 따른 처벌 및/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. 

경영진, 직원 또는 하청업체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장래에 그러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대 가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(뇌물 수수). 반대로 그러한 부적절한 이익(뇌물)의 제안, 약속 또는 부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 후자는 특히 공무원 및 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특별한 공공 서비스 기능을 위임받은 사람을 상대할 때 적용 니다. 이는 또한, 상사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과 거래할 때도 적용됩니다.

민간 부문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관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편익을 부여하고 수 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.  러한 편익은 통상 $/€50.00의 가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이 금액을 초과 하는 편익을 부여하거나 수령하려면 사전에 관련 준법감 인 및/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편익은 특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독점 금지법

경쟁과 자유 시장 경제는 자유 사회의 필수 요소입니다. 이의 보호는 크라이버그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이익입니다. 경영진, 직원 및 하청 체는 관련 유럽 및 국제 경쟁법과 반독점법도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: 

 

  • 가격 담합, 가격 인상 및 기타 가격 책정 매개변수(할인, 수당, 지불 조건 등)의 조작 
  • 매출액, 가격, 전략, 고객 데이터 또는 경쟁업체 간의 시장 점유율과 같은 민감한 비공개 시장 정보의 교 환
  • 시장 분할, 특히 고객과 판매 지역을 서로 할당하는 행위 
  • 독점 금지 규정에서 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청탁 및 독점 행위
  • 고객이 최소 또는 고정 가격으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가격 유지 행위
  • 지배적인 시장 지위의 남용
  • 공공 및 민간 입찰에서의 입찰 담합

노동과 인권

크라이버그와 비즈니스 파트너는 UN 세계 인권 선언,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(핵심 노동 기준), 공급망 실사법제2조2항 1~12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.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 국제 인권을 보호하고, 인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으며, 어떤 인권 침해에도 연루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. 옥중 노동,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관련 국내법이 더 높은 연 령 제한을 요구하지 않는 한, 학령기 아동 또는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. 이는 ILO(국제 노동 기구) 요구 사항의 138번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위험한 작업이나 야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. 급여 및 기타 혜택은 법정 최저 급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. 최대 근 무 시간을 포함, 기타 모든 관련 국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 결사 및 임금 협상의 자유에 대한 직원 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. 


환경 및 기후 보호

크라이버그는 전 세계 모든 현장에서 CO2e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합니다. 이들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감 조치가 포함된 적절한 기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콤팩트의 원칙,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, 공급망 실사법 제2조 3항 1-8호 조항에 따라 크라이버그와 비즈니스 파트 너는 장기적 환경 및 기후 보호에 대해 사회생태학적 책임을 집니다. 크라이버그와 비즈니스 파트너는 비 니스 활동을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하고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.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원자재를 선정할 때는 신 제품 개발, 생산설비 운영, 포장, 운송 및 물류는 물론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(요람에서 무덤까지)에 걸쳐 사회,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가능한 한 낮은 영향을 고려합니다.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흙, 물, 공기, 생물다양성 및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적절한 생태 보호 조치를 사용 하여 환경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.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. ISO 14001 또는 유사 시스템에 부합 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하며 기후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. 


보건 및 안전 규정 준수

크라이버그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보장해야 합니다. 이들은 항상 직업 안전 및 보건 규정을 격히 준수해야 합니다. 비즈니스 파트너는 직원의 직업 보건 및 안전을 위해 적절한 전략, 예방 조치 및 점검을 마련해야 합니다. 우리는또한 이러한 규정이 우리의 공급망 내에서 준수되기를 기대합니다


공평한 기회, 차별 금지 및 예의 바른 행동

크라이버그의 모든 임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는 다른 사람들, 특히 출신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 하고 정직하게 대합니다. 인종, 성별, 종교, 세계관, 연령, 성적 또는 정치적 성향, 및 장애에 따른 차별은  용납되지 않습니다. 크라이버그와 비즈니스 파트너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관용적인 기업 문화를 옹호 하고 인권 보호에 전념합니다. 어떤 직원도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또는 언어적 괴롭힘이나 공격을 받아서 는 안 됩니다. 


구현 및 검증

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강령의 준수를 보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. 비 즈니스 파트너는 또한 이 강 의 내용이 자신의 직원, 임원 및 하청업체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. 공급 망 실사법과 관련하여 크라이버그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공급망 내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 것을 기대합니다. 공급업체는 크라이버그가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하고 크라이버그에정보 및 데이터(자 체 평가 포함)를 제공하여 본 강령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권장합니다. 이러한 감사의 실행은 크 라이버그 또는 임원이 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원됩니다. 

본 강령을 위반할 경우 크라이버그에 보고해야 합니다. 크라이버그의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 니다: 본 강령의 위반은 내부고발자를 위한 회사 내부 보고 채널을 통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(크라이 버그 홀딩스 웹사이트 또는 사업부별 웹사이트 참조). 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또한 위반 사항을 신고 할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. 크라이버그는 직간접적으로 본 강령을 위반하는 공급 체와의 비즈 니스 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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